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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5년 장애인 자동차 기준 쉽게 이해하기

by 사회복지사 실비아TV 2025. 1. 21.

1. 시작하며

2025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항목 중 하나는 자동차 소유와 관련된 기준이다. 특히,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 기준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를 토대로,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소유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2. 심한 장애인의 자동차 기준

심한 장애인은 이전의 장애 등급 기준으로 1, 2, 3급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cc 미만의 자동차: 심한 장애인의 경우, 2000cc 미만의 승용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전기차를 포함하며, 차량의 크기나 높이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한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차량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2000cc 이상~2500cc 이하의 자동차: 이 범위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며, 생계급여 산정 시 총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른 일반 수급자와 달리, 금액이나 연식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유연성이 제공됩니다.

금액과 연식 조건 없음: 심한 장애인의 경우, 차량의 구매 금액이나 연식에 관계없이 위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차를 구매하더라도 위 조건을 만족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동차 기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소유는 가능하지만 재산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00cc 미만의 자동차: 이 경우 차량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고 일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차량 구매 시 자신의 총재산이 기본재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건 충족 시 문제 없음: 생계급여 산정에서 자동차가 재산으로 포함되더라도, 개인의 총재산이 기본재산 한도 이내라면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차량 소유는 가능합니다.

 

4. 공통 적용되는 기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합차와 화물차:

1톤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화물차는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생계형 차량으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 CC 제한이나 연식 조건 없이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족이나 단체를 위한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이 경우 전방 조종 자동차로 분류된 경우만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마스, 라보 등이 이에 해당하며, 스타렉스, 카니발 등은 제외됩니다.

자동차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장애인 복지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일반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승합차나 화물차와 같은 특정 차량을 소유하려는 경우에도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소유가 가능합니다.

 

5. 재산으로 간주되는 자동차의 의미

자동차가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총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의 사례:

  • 보유 재산: 보증금 2,000만원, 땅 2,000만원, 예금 1,000만원.
  • 예금 1,000만원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예금이 줄어드는 대신 자동차가 추가되어 총재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구매가 생계급여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기초수급자의 자동차 보유 조건

일반 수급자의 경우 다음 조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차량의 연식: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금액 제한: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고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생계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반 수급자는 자동차 구매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7. 추가적인 예외 및 세부 사항

화물차 및 승합차의 예외: 화물차와 승합차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형 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생계급여를 유지하면서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방 조종 자동차 분류: 10인승 이하의 차량 중 다마스, 라보와 같은 전방 조종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반면, 스타렉스나 카니발과 같은 차량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8. 요약 및 주의사항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동차 기준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경우, 본인의 장애 등급과 재산 상황을 철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최신 자료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의 자동차 소유 기준은 생계급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심한 장애인의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글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