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매년 11월이면 건강보험료가 새로 계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직장인보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임대 소득자에게 특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 한 번만 잘 챙겨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저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건강보험료가 왜 바뀌는지,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올해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지 따뜻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11월이 중요한 이유
1.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새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새롭게 산정됩니다. 직장인은 월급에서 바로 떼니까 크게 변동이 없지만,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자 등)는 사정이 다르죠.
- 기준이 되는 시점: 전년도 소득 +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
- 적용 기간: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예를 들어 작년에 매출이 좋아서 소득이 6,000만 원이었지만, 올해 장사가 안 돼 3,000만 원으로 줄었다면 어떨까요?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공단이 올해 소득을 바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결국 올해 장사가 안 돼도, 작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저도 자영업하는 친구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올해 손님이 줄어서 수입이 절반인데, 보험료는 그대로더라” 하더라고요. 이럴 때 그냥 두면 억울하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2. 소득이 줄었다면 꼭 신청해야 할 제도
2. 소득 정산 제도(건강보험료 즉시 조정)
이 제도는 ‘실제 소득이 줄었을 때 보험료를 바로 조정해주는 제도’예요. 예전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줄었을 때만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적용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 이럴 때 신청할 수 있어요
- 장사가 안 돼서 매출이 줄었을 때 → 폐업 또는 휴업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은퇴 후 연금이나 이자가 줄었을 때 → 올해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도 모두 조정 대상이에요.
- 주식 배당금이 줄었을 때 → 배당금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보험료가 바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주식 배당금이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0만 원으로 줄었다면? 이전엔 조정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가능합니다. 증빙만 있으면 바로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3. 반대로 소득이 늘었다면?
소득이 줄었을 때만 조정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소득이 늘었을 때 미리 보험료를 조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두면 내년에 한꺼번에 정산금이 몰아 나오거든요. 예상치 못한 ‘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해 매출이 늘었다면 미리 보험료를 조금씩 더 납부해두는 게 현명합니다.
저는 이걸 “보험료 저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미리 조금씩 내두면, 나중에 큰 부담이 없거든요.
4.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 조정 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다양하고, 서류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 신청 방법 정리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직접 서류를 제출하면 가장 확실해요.
- 우편·팩스 신청 → 가까운 지사로 송부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소득정산 신청’ 메뉴에서 클릭 한 번으로 접수 가능해요.
📝 필요한 서류 예시
- 폐업(휴업) 신고서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 확인서
- 은행 거래 내역서(이자·배당 감소 증빙용)
- 임대 중단 확인 서류
이 중 한두 가지 증빙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전에 저는 부모님 대신 서류를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지사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5. “소득이 없는데 왜 보험료가 나오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왜 보험료가 계속 나오죠?”
그 이유는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즉,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걸 모두 합산해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은퇴하고 아내 명의로 소형 상가 하나가 있다면 그 임대소득이 세대 전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임대 중단이나 수입 감소를 증빙하면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생활 속 체크리스트
📝 이럴 때 꼭 점검해보세요
- 올해 장사가 줄었거나 휴업·폐업을 했나요? → 바로 조정 신청하세요.
-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이 줄었나요? → 금융소득 감소 증빙을 준비하세요.
- 가족 중 한 명의 소득만 줄었나요? → 세대 전체 보험료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 수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나요? → 임대계약서나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감액됩니다.
- 올해 소득이 늘었다면? → 미리 추가 납부 신청으로 내년 정산 부담을 줄이세요.
7. 알아두면 좋은 점
건강보험료는 ‘자동 조정’이 아니라 ‘신청해야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작년 소득 기준으로 계속 계산돼요. “나중에 조정해 주세요”라고 해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매년 11월 이후에만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되므로 지금 준비해두면 내년 10월까지 한결 가벼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살다 보면 세금이나 보험료 같은 행정 절차는 어렵고 멀게 느껴지죠. 하지만 한 번만 꼼꼼히 챙겨도 매달 나가는 돈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함께 해드리면서 “이런 건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그대로 내고 있다면, 지금 바로 소득정산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년 가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거예요.
사회복지사로 공부하며 느낀 건, 제도는 결국 ‘알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번 11월, 꼭 한번 건강보험료를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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