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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방법과 기준, 2025년 바뀐 내용은?

by 사회복지사 실비아TV 2025. 3. 8.

시작하며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국내 생활에 적응하고 자리 잡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경제적 문제부터 의료 서비스 이용까지, 다양한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 제도이다.

2025년 현재 해당 제도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이다. 아래에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제도란?

북한에서 입국해 한국에서 새롭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지원 제도이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초기 정착 단계에 꼭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항목은 크게 생계급여의료급여로 나눠지며, 각각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필수 지원이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생계급여 지원 대상과 기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마련된 지원금으로, 실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가구원 수보다 1명 많은 인원 기준 적용
  •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적용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보유 재산을 합산해 산출되며,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된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등 일부 재산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으며, 하나원 퇴소 후 5년간은 특례 기준이 적용되어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의료급여 지원 대상과 기준

의료급여는 북한이탈주민 가구 중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정착 초기 보호 기간 동안 취업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라면 취업 특례 적용

위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받아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부담이 낮아져 건강 관리가 보다 수월해진다.

 

4. 지원 내용과 혜택

💰 생계급여 지원 내용

  • 하나원 퇴소 후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5년간 특례 적용
  • 특례 기간에는 자활사업 참여 의무 없이 생계급여 지원
  • 특례 종료 후에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자활사업 참여 조건 부과
  • 정착금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어 수급 요건 완화

🏥 의료급여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지원
  • 외래·입원 진료비 및 약제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근로능력 없는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지원

 

5. 신청 방법과 절차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 복지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청 대상: 북한이탈주민本人 및 가족
  • 접수 기관: 거주지 소재 시·군·구청 복지부서
  • 필요 서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심사 및 결정: 소득·재산 조사와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본인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6.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정착금 특례: 하나원 퇴소 후 지급된 정착금은 재산 산정 시 제외되므로 생계급여 수급에 유리하다.
  • 5년 특례 기간: 하나원 퇴소 후 최초 전입일 기준 5년 동안 완화된 기준 적용
  • 취업 특례: 초기 보호기간 내 취업 시, 소득 인정 기준이 상향 적용되어 수급권 유지에 유리
  • 상담 및 문의: 남북하나재단(1577-6635), 통일부 정착지원과(031-670-9350)

자세한 정보는 남북하나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치며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제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탈북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통해 생활비 부담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탈북민들은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