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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한부모 가정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7월 시작, 신청 방법은?

by 사회복지사 실비아TV 2025. 3. 24.

시작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해당 금액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돕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급 조건 등을 알아보겠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이 제도는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후 이를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다.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비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신청 조건과 방법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청 대상

  • 최근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지급을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했거나 완료한 경우

 

2) 양육비 미지급 기준

  • -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일정 부분 지급했더라도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3) 양육비 지급을 위한 노력 요건

  • - 법원의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신청

  • - 강제집행을 위한 민사집행 절차 진행

  • -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 요청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3. 지급 금액과 중단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 지급 금액

  •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지급 중단 요건

  • - 신청자가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한 경우

  •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중단 조건을 추가적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4.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 회수 절차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회수 절차

  1. 회수 통지: 양육비 채무자에게 일정 주기마다 회수 통지서 발송

  2. 미납 시 독촉: 30일 내 납부 독촉 후 미납 시 강제징수 진행

  3. 강제징수 조치: 세금 체납 방식과 유사한 절차로 강제 회수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회수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5. 부정수급 방지 및 불이행자 제재 조치

양육비 선지급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책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되었다.

🚨 부정수급 방지 대책

  • ✅ 선지급 대상자는 소득 변화나 가구 구성원 변동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함

  • ✅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 운전면허 정지 조치 가능

  •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 가능

특히,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 공개를 요청하는 언론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공개가 가능하도록 조치되었다.

 

마치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