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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계산법 총정리

by 사회복지사 실비아TV 2025. 4. 10.

시작하며

은행 예금이나 채권, 배당주 등에 투자해 일정 금액의 수익을 꾸준히 얻는 분들이라면, 매년 5월이 되면 유독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단순히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금융소득이고, 2,000만원 넘으면 뭘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려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기준, 세금 계산 방식,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이란?

우선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 이자소득: 예·적금, 채권,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금, 출자배당금 등

이 둘을 합친 금액이 바로 금융소득이며, 이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1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면서 과세가 끝납니다. 이걸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비교과세 방식’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2. 비교과세란 무엇인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그 중 더 큰 금액을 실제 납부세액으로 선택합니다.

과세 방식 설명
분리과세 금융소득 전체에 14% 세율을 적용해 계산
종합과세 2,000만원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비교과세 두 방식 중 더 많은 금액을 실제 납부세액으로 확정

즉, 종합과세로 계산했을 때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3.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기

이번에는 실제 숫자를 예로 들어 비교과세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정 조건

  • 은행 예금 이자: 5,000만원
  • 채권 이자: 5,000만원
  • 기타 소득 없음
  •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510만원

총 금융소득: 1억원

① 분리과세 기준

  • 1억원 × 14% = 1,400만원

② 종합과세 기준

  • 2,000만원까지는 14% → 280만원
  • 초과 8,000만원 중 510만원 공제 → 과세표준: 7,490만원
  • 7,490만원 × 24% = 1,797만6,000원 → 누진공제 522만원 차감
  • 결과: 1,275만6,000원
  • 총 세액: 280만원 + 1,275만6,000원 = 1,555만6,000원

 

③ 비교 결과

  • 분리과세 세액: 1,400만원
  • 종합과세 세액: 1,555만6,000원
  • → 최종 납부 세액: 1,555만6,000원 (더 큰 금액 적용)

 

4. 종합소득세율 구간

종합과세 계산 시 중요한 부분은 세율 구간입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원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이상 1,490만원 이상

과세표준이 7,490만원인 경우에는 24%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는 522만원이 적용됩니다.

 

5. 홈택스에서 내 금융소득 확인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본인의 금융소득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절차

  • 홈택스에 본인 명의로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신고도움자료 조회’ 클릭
  • ‘금융소득 명세’ 항목 조회

여기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내역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Q.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도 포함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금저축 등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부부 공동 계좌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50:50으로 나누지만, 실제 소유 및 입출금 내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주의할 점

  • 금융소득은 여러 계좌의 합계로 계산되므로, 계좌가 여러 개라도 전체 합산금액이 2,00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실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자나 배당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는 단순한 세금 계산이 아니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해보고, 더 큰 금액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결국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을 잘 관리하고, 세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사전 확인과 공제 항목 챙기기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