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수급자는 일하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일하면서도 생계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배운 내용이지만, 현장에서 실제 어르신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 제도를 제대로 모르셔서 좋은 기회를 놓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따뜻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65세 이상이면 일해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요
(1) 왜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걸까요?
요즘은 65세가 결코 노인이 아니죠.
건강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도, "일하면 생계급여가 끊긴다"는 오해로 일자리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65세 이상부터는 ‘특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돼서,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 공제 혜택이란 게 뭔가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면 이래요.
📝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유지하는 계산 방식
| 구분 | 100만원 벌었을 때 | 150만원 벌었을 때 |
|---|---|---|
| 1단계: 정액 공제 | 20만원 | 20만원 |
| 2단계: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 24만원 | 39만원 |
| 총 공제액 | 44만원 | 59만원 |
| 소득 인정액 | 56만원 | 91만원 |
이처럼 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2. 직접 계산해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1) 실제 어르신 사례로 보면 확실해져요
예전에 동네 마트에서 계산일을 하시던 70세 할머니께서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일하면 수급 자격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고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이랬어요.
📝 할머니의 사례 정리
- 한 달 소득: 80만원
- 1단계 공제: 20만원
- 2단계 공제 (60만원의 30%): 18만원
- 총 공제: 38만원
- 소득인정액: 42만원
- 생계급여 기준 (2025년 1인가구): 76만5,000원
- 수령 가능 생계급여: 약 34만 원
결국 할머니는 80만원을 벌면서도 생계급여를 거의 그대로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3. 사업소득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1) 작은 가게, 수선일 하셔도 됩니다
꼭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반찬가게나 수선일 같은 사업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가 적용돼요. 단, 사업소득은 ‘순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 사업소득 예시
- 매출: 120만원
- 지출(재료비, 임대료 등): 40만원
- 순소득: 80만원
- 공제 후 소득인정액: 42만원
- 생계급여 수령 가능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면서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4. 부부가 함께 일해도 걱정 없어요
(1) 부부가 함께 일하시면 오히려 더 좋아요
두 분이 함께 일하셔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기준 금액도 더 높기 때문이죠.
📝 부부 사례 요약
- 남편: 월 100만원
- 아내: 월 70만원
- 총 소득: 170만원
- 공제 후 소득인정액: 91만원
-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2025년): 125만8,000원
- 수령 가능 생계급여: 약 34만원
- 실제 총수입: 약 204만원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일하시며 생활 안정되신 분들, 많이 계세요.
5. 일하기 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미리 신고하세요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신고하셔야 해요.
나중에 소급해서 신고하면 오히려 복잡해지고 탈락 우려도 생기거든요.
(2) 서류를 잘 챙기세요
- 근로소득자: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매출·지출 내역서
(3) 주민센터 상담 꼭 받으세요
"저 수급자인데, 일자리가 생겨서 확인받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잘 설명해 주세요.
6. 생계급여 외에 다른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1) 생계급여가 안 된다고 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은 넘지만, 의료·주거·교육 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요약 (2025년 기준, 1인가구)
| 급여 항목 | 기준 소득 | 91만원일 경우 수급 가능 여부 |
|---|---|---|
| 생계급여 | 76만5,000원 | ❌ |
| 의료급여 | 95만6,000원 | ✅ |
| 주거급여 | 114만8,000원 | ✅ |
| 교육급여 | 119만6,000원 | ✅ |
소득인정액이 91만원이라면,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나머지 급여는 대부분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7.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또 동네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혼자서 조용히 고민하다가 손해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 첫째, 고민되면 주민센터 찾아가세요.
- 둘째, 미리 신고하고 상담받으세요.
- 셋째, 자신감 가지세요.
“내가 일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 당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65세 이상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도 생계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혼자 걱정 마시고, 제도 안에서 정확한 정보로 당당하게 일해 보세요.
이런 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당신의 경험과 땀, 이제는 나라가 보답해 드릴 차례입니다.
저도 부천에서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우리 이웃 어르신들 모두가 당당하게 일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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