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그날로부터 연 12%의 이자가 붙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고유 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판결금액을 빨리 갚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많다. 이럴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강제집행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통장 압류이다. 오늘은 이러한 통장 압류를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한다.
1. 통장 압류 전 준비: 집행권원 확보
통장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집행권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 사무실에 가서 작성한 공정증서나 승소 판결문, 조정조서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제집행이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정문이나 조정조서 뒤에 집행문을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1) 집행권원 종류
- 승소 판결문
- 지급명령 결정문
- 조정조서, 화해권고 결정문
- 공정증서 (공증 사무실에서 작성한 채무변제 약정)
이 중에서도 일부 문서에는 자동으로 집행문이 붙어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2) 집행문 발급 여부 확인
- ① 지급명령 결정문, 소액사건 이행공고 결정: 집행문 자동 포함 → 별도 발급 불필요
- ② 승소 판결문, 조정조서 등: 법원에서 송달확정증명서 + 집행문 발급 신청 필요
- ③ 공정증서: 공증을 진행했던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문 바로 발급 가능
2. 채무자 은행 정보 파악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는 채무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알아야 한다.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주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면 해당 은행을 상대로 압류를 진행하면 된다. 만약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사용하는지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 신청을 하거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채무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파악할 수 있다. 은행 정보가 확인되면 해당 은행에 대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1) 은행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예전에 계좌이체해 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은행을 상대로 압류를 진행하면 된다.
2) 은행 정보를 모를 경우
-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채무자 은행 파악
-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 정보 확보 가능
3.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통장을 압류할 은행이 정해졌다면, 그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1) 인터넷등기소 이용
인터넷등기소 접속 → ‘법인명’ 검색 (예: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 필요한 만큼 각 은행의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2) 은행이 여러 개인 경우
채권 금액을 은행별로 나누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는 80%를, 나머지 은행에는 20%를 나누는 방식으로 금액을 배분할 수 있다.
4.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및 통장 압류 신청
이제 집행권원과 은행 등기부 등본, 그리고 나누어야 할 금액을 정리했다면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격적으로 통장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클릭하여 신청을 시작한다.
1) 청구금액 입력
청구금액을 입력할 때는 원금을 먼저 입력해야 한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명시된 원금을 입력하고, 화해 권고 결정이나 이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이자 날짜와 기간을 계산한 후 계산된 금액도 함께 입력한다. 집행비용은 송달료 등을 의미하는데, 이 또한 최종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행비용은 34,200원 정도가 될 수 있다.
2) 신청서 작성 경로
전자소송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클릭 → 전자소송 진행 동의 체크 → 청구금액, 이자, 집행비용 등 입력
5.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는 물론,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채권자 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채무자 정보도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한다. 제3채무자(은행)의 경우,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바탕으로 은행의 정보도 입력해야 한다.
1) 집행권원 번호 입력
집행권원 번호를 입력할 때는, 예를 들어 판결문에서 발급된 고유 번호나 지급명령의 고유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조회된다. 이 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하고, 판결 정본이나 지급명령 결정 등의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한다.
2) 서류명 입력 및 첨부
서류명: 예) 판결 정본, 지급명령 결정 정본 해당 서류는 스캔 후 PDF 파일로 첨부
6. 신청 이유와 별지 목록 작성
1) 신청 이유 작성
신청서에 신청 이유를 간략하게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판결금 회수를 위해 통장압류를 신청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또한, 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압류할 계좌와 은행 정보를 포함한 파일을 PDF로 저장하여 첨부한다.
2) 별지 목록 작성
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압류할 계좌와 은행 정보를 포함한 파일을 PDF로 저장하여 첨부한다.
7. 진술최고신청서 및 기타 서류 첨부
진술최고신청서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진술최고신청서는 신청서에 포함된 내용을 검토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송달확정증명원도 함께 첨부하면 법원에서 빠르게 검토할 수 있다.
1) 진술최고신청서 작성
진술최고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진술최고신청서는 신청서에 포함된 내용을 검토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기타 서류 첨부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확보 시)
-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 확정 증명서)
8. 신청서 최종 확인 및 비용 납부
모든 서류가 첨부되면, 신청서의 내용을 미리보기로 확인한 후, 문제없으면 최종적으로 제출을 진행한다. 이후 비용 납부 단계로 넘어가서 송달료와 인지대를 확인하고 납부한다. 이 단계에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며, 은행은 제출된 진술서를 바탕으로 채권자가 압류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1) 신청서 미리보기
작성된 모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오탈자 있는지 체크한다.
2) 비용 납부
인지대 + 송달료 납부, 현재 기준으로 34,200원이며, 신청 단계에서 납부 안내됨
9. 압류 후 은행의 진술서 확인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은행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진술서 제출
채권이 정당한지, 이중 압류가 없는지, 계좌 잔액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은행이 진술서를 제출함
예: 채권자가 1,000만원 압류했는데, 은행이 해당 금액 전부 인정하는 경우 → 채권자는 해당 금액을 추심 가능
2) 채권 추심 실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들고 해당 은행 방문 은행 창구에서 결정문 확인 후 통장에 있는 금액을 채권자가 추심 가능
마치며
통장압류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단계씩 정확하게 따라가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진행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통장압류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판결금을 회수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채권자 본인이 쉽게 통장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통장에 잔고가 없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집행에 나서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요즘, 통장압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채권 회수 방법 중 하나이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직접 신청을 진행해보는 것도 충분히 해볼 만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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