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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의료급여부터 임차급여까지, 앞으로 달라질 복지 정책 정리

by 사회복지사 실비아TV 2025. 4. 22.

시작하며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왔다. 특히 2026년까지 달라질 내용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재산 기준 등 수급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실제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가지 항목을 정리해본다.

 

1.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조정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진료 시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수급자가 병원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의원 4%, 병원 6%, 상급 종합병원 8%, 약국 2% 수준의 정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 과다 이용을 막고, 비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시행은 현재 보류된 상태다. 대신 건강생활 유지비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 예방 중심의 재가 의료급여 확대

기존 재가 의료급여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집에서 진료와 간호, 식사, 이동 지원 등을 받는 방식이었다. 2023년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이용자의 8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부터는 아프기 전에 건강을 챙기는 '예방 중심'의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료진이 가정에 방문해 혈압, 혈당 등을 체크하고, 필요한 생활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2025년 3월부터 전국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수급자뿐 아니라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 국민도 대상이 될 수 있어 관심이 모인다.

 

3.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임차료는 시장 임대료의 약 75%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이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1~2022년에 임차료가 급등하면서, 수급자들의 실제 주거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주거급여 수준을 높이고,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이주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아직까지 관리비는 주거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해 공공임대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4.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수급자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는데, 주거용 재산은 매달 1.04%의 소득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실제로 집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환산이라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고 내년에는 공제액도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아 빠른 실행이 필요하다.

또 금융재산의 환산율은 6.26%로, 연 환산 시 75.12%에 달하는데 이는 민간 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기준은 수급자의 저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마치며

2026년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은 수급자의 의료, 주거, 재산 기준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수급자의 삶과 직결되는 항목들인 만큼,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는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