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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경매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by 사회복지사 실비아TV 2025. 4. 25.

시작하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호 범위가 넓어졌고,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특히 경매·공매 시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실수 하나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연장 내용과 경매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1. 전세사기특별법, 무엇이 바뀌었나?

(1) 피해자 보호 대상 확대

2024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전에는 2023년 6월 이전 계약자만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 보호 대상 확대 내용 요약
구분 기존 법안 개정 법안 (2024년 4월)
보호 대상 전세계약 시점 2023년 6월 이전 계약자만 해당 2024년 5월 31일 이전 계약자 포함
적용 시기 2023년 6월 법 시행 이후 2025년까지 2년 연장 예정

이로 인해 보호 대상 세입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피해자 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매유예 제도, 낙찰 이후도 끝이 아니다

(1) 최대 1년 유예 가능, 추가 연장도 있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피해자가 법원에 유예를 요청하면, 법원이 판단하여 최대 1년까지 경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 추가 신청으로 유예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 경매유예 적용 요약
항목 내용
유예 신청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유예 결정 주체 법원
최대 유예 기간 1년 + 연장 가능
가능 조치 매각기일 취소, 변경 또는 경매절차 자체 유예

실제 사례로, 낙찰 후 소유권을 바로 넘겨받지 못하고 수개월 지체되는 바람에 자금 운용에 차질을 겪은 투자자도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담보대출 실행도 막혀버리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우선매수권 제도, 낙찰 무효가 될 수도 있다

(1)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낙찰이 무산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을 받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같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낙찰자는 자동으로 차순위 매수인으로 밀려납니다.

  • 우선매수권 구조 요약
항목 내용
행사 가능 주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행사 시점 매각기일까지 법원에 신고 가능
낙찰자 영향 낙찰 무효,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자동 전환
매각 허가 우선 대상 최고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매수 신고한 피해자

이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낙찰을 받고도 물건을 빼앗기는 셈이 될 수 있어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4. 투자자가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포인트

(1) 임차인이 피해자인지 반드시 확인

해당 물건의 임차인이 국토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등기부등본, 법원 기록, 지자체 확인 요청 등이 있습니다.

(2) 매각기일이 바뀌었는지 확인 필요

경매기일이 유예되거나 취소됐는지 법원 등기과나 경매계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판단

해당 임차인의 자금 여력, 신청 여부, 주거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매수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4) 입찰가에 위험요소 반영

‘낙찰=소유권’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리스크를 반영한 보수적 입찰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경우, 수익률 자체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투자 전 체크리스트
  •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 확인
  • 매각기일 변경·취소 여부 확인
  •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평가
  • 입찰가에 위험 요인 반영
  • 낙찰 후 소유권 이전까지 소요 시간 고려

 

5. 투자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1) 안정적인 경매 절차가 흔들릴 수 있다

경매 투자자는 낙찰 후 곧바로 소유권을 넘겨받고, 대출 및 매각 등 후속 절차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낙찰이 무효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계획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2) 입찰가와 수익률 계산 방식 변경 필요

이제는 기존보다 더 보수적인 입찰가 산정이 필요하며, 예상 수익률 계산 시 ‘유예 리스크’와 ‘우선매수권 리스크’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조력 필수

권리 분석, 낙찰 후 절차, 법 적용 여부 등에서 실수할 경우 수천만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 없이 경·공매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치며

전세사기특별법의 연장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필수적인 조치이지만, 경매 시장에서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유권 확보까지의 시간, 우선매수권 행사,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절차의 안정성이 중요한 경매에서 이제는 단순 시세 차익이 아니라, 법적 변수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권리분석에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