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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기초수급자 필수 정보: 2025년 변경된 내용 총정리

by 사회복지사 실비아TV 2025. 1. 5.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작년 대비 170원이 오른 금액으로,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2,000원 수준이다. 최저임금 적용은 근로자가 한 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누구나 해당된다. 만약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2. 생계급여 기준 변경

2025년부터 생계급여와 관련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기존 연소득 1억 원에서 13,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일반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신청이 어려웠던 가구들도 다시 생계급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 의료급여 지원 확대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기존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었다. 또한, 본인부담금 경감과 같은 의료혜택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변경되었고, 자동차 가액 기준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4.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인상

주거급여의 경우, 월 임대료 지원금이 약 10,000~20,000원 증가하였다. 본인 소유 주택의 수선 비용 지원 한도도 1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교육급여 역시 5% 인상되어 학생들의 교육 활동 지원비가 보다 넉넉해질 전망이다.

 

5. 달라진 자동차 재산 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자동차 소유와 관련된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다. 202511일부터는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기준이 변경되며, 자동차 가액 기준도 2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자동차 기준으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정부 자료 확인 방법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시된 자료를 통해 정확한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으로 문의할 수 있다.

 

마치며

2025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 생계급여 기준 완화, 의료급여 확대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책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