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인상 및 기준 완화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인상되고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은 생계급여 76만원, 의료급여 95만원, 주거급여 114만원, 교육급여 119만원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생계급여의 자동차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일정 금액을 벌어도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 개편
2025년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다. 의료급여 1종은 진료비의 48%, 2종은 415%로 변경된다. 약국의 본인 부담금도 기존 500원에서 2%로 바뀐다. 이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기존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3. 자활 성공 지원금 신설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업이나 창업으로 탈수급에 성공하면 6개월간 50만원, 1년간 150만원의 자활 성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4.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2025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이 기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해당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며,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5. 농식품 바우처 본격 시행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및 영유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2025년 3월부터 10개월간 시행된다. 1인 가구는 4만원, 2인 가구는 6만5천원, 3인 가구는 8만3천원, 4인 가구는 1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 소액 장기 연체자 채무 면제 제도 신설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채무 감면 제도가 적용된다. 금융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최대 15%를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7.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인상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요건이 완화되어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확대되었다.
8.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단가 인상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생계비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1인 가구는 73만원, 2인 가구 120만원, 3인 가구 154만원, 4인 가구는 187만원으로 조정된다.
9. 기초연금 지원 확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기초연금의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최대 34만3,510원, 부부가구 기준 최대 54만9,6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10.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1인당 34만3,51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 월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11. 디딤씨앗통장 확대
기초수급가구와 아동보호대상 아동만 참여할 수 있었던 디딤씨앗통장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까지 확대된다. 2025년부터는 중간에 소득이 증가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1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가 기존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청소년 한부모는 기존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학용품비 지원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되며,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어 미지급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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