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이나 자영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는 단순히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수입, 알바 소득, 부업 수익 등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상세히 정리해봅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왜 신고해야 하나요?
(1)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부업이나 프리랜서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며 주말마다 알바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나 콘텐츠 판매로 수입이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2)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는 합산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후 총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고, 그동안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해 환급 여부나 추가 납부 금액이 결정됩니다.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납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준비사항
(1) 홈택스 로그인은 ‘개인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할 때는 반드시 개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로그인되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2)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내 소득 확인하기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소득 내역 (사업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등)
-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내역
- 작년과 다른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전 체크해야 할 항목들
구분 | 확인 내용 |
---|---|
로그인 상태 | 반드시 개인 명의로 로그인 |
신고 도움 서비스 | 소득 내역, 공제 가능 항목, 유의사항 확인 |
사업소득 신고 유형 |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중 선택 |
근로소득 내역 | 연말정산 여부, 중복 여부 확인 |
공제 항목 | 작년 연말정산 공제 내용 자동 불러오기 가능 |
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신고,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사업소득 신고 방법 선택
사업소득은 소득 규모와 업종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지출을 장부에 기록해 소득금액 산출
- 단순경비율 대상자: 업종별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계산
- 기준경비율 대상자: 필요경비 중 일부는 실제 지출로 인정, 나머지는 비율로 계산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항목을 클릭하고, 각 사업장별로 신고유형을 선택합니다.
(2) 근로소득 입력 방법
근로소득도 홈택스 내에서 확인된 항목을 불러오기 기능으로 자동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개 이상의 근무처가 있다면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연말정산이 된 곳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계속 이어서 작성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신고 순서 요약
- 홈택스 로그인 (개인 명의)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
- 사업소득 신고유형 선택 및 입력
- 근로소득 불러오기 및 확인
- 공제항목 자동 불러오기 및 추가 입력
- 세액 감면·공제 적용 여부 확인
- 최종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4. 공제 항목은 이렇게 나뉩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 예시 정리
항목 | 근로소득만 가능 | 사업소득도 가능 | 비고 |
---|---|---|---|
인적공제 | ✅ | ✅ | 부양가족 등록 가능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 | ✅ | 자동 불러오기 가능 |
신용카드 공제 | ✅ | ❌ | 근로소득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 ✅ | 조건 충족 시 가능 |
노란우산 공제 | ❌ | ✅ |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
기부금 공제 | ✅ | ✅ | 명세서 반드시 작성 필요 |
5. 신고 완료 후에도 주의할 점
(1)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계좌 등록 필수
신고서 마지막 화면에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세금을 환급받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환급 계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는 반드시 지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동되어 있긴 하지만, 자동 신고는 되지 않으므로 위택스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치며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추가 소득이 생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불러오기 기능과 안내 자료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정확하고 꼼꼼하게, 내 세금 미리 챙겨보세요.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신고 순서 요약
- 홈택스 로그인 (개인 명의)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
- 사업소득 신고유형 선택 및 입력
- 근로소득 불러오기 및 확인
- 공제항목 자동 불러오기 및 추가 입력
- 세액 감면·공제 적용 여부 확인
- 최종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4. 공제 항목은 이렇게 나뉩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 예시 정리
항목 | 근로소득만 가능 | 사업소득도 가능 | 비고 |
---|---|---|---|
인적공제 | ✅ | ✅ | 부양가족 등록 가능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 | ✅ | 자동 불러오기 가능 |
신용카드 공제 | ✅ | ❌ | 근로소득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 ✅ | 조건 충족 시 가능 |
노란우산 공제 | ❌ | ✅ |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
기부금 공제 | ✅ | ✅ | 명세서 반드시 작성 필요 |
5. 신고 완료 후에도 주의할 점
(1)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계좌 등록 필수
신고서 마지막 화면에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세금을 환급받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환급 계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는 반드시 지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동되어 있긴 하지만, 자동 신고는 되지 않으므로 위택스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치며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추가 소득이 생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불러오기 기능과 안내 자료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정확하고 꼼꼼하게, 내 세금 미리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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