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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자활근로 대기 중인데 생계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정확한 기준 정리

by 사회복지사 실비아TV 2025. 5. 20.

시작하며

자활근로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자리가 없다”며 대기하라는 답변을 들은 분들 중엔 생계급여는 계속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구청에서는 지급하고, 어떤 곳은 ‘일 안 했다’며 생계급여를 끊기도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와 생계급여 지급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활근로 대기 중인 기간에도 생계급여는 지급되는 걸까요? 공식 지침과 실제 사례를 토대로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활근로 대기 중인데 생계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활근로를 신청했는데 자리가 없어 기다리는 상황, 이때 생계급여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1) 공식 지침에 근거한 판단: “생계급여는 지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질의응답집’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보장기관의 사정으로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여 자활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득인정액이 감소하면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직권 보장해 지급해야 한다.”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활근로 참여자가 일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기관 사정으로 참여를 못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계급여를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기 상태라도 구청 사정이라면 생계급여 지급이 원칙입니다.

(2) 구청의 재량이라는 말, 믿어도 될까?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을 안 했으니 생계급여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 지침과는 다릅니다.

이럴 경우 이렇게 대응하세요

  •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질의응답집 65쪽”을 근거로 제시
  • “보장기관의 사정으로 자활 사업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생계급여는 직권보장 대상임을 설명
  • 담당자에게 직권보장 여부 검토 요청하기

 

2. 자활근로 조건부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따로 있다

조건부 수급자란, 수급 자격이 있지만 자활근로에 참여한다는 조건이 붙은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기 중’이면 생계급여는 지급될까요?

(1) 조건 불이행 여부가 핵심 기준

공식적으로 조건부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활근로를 거부한 경우

하지만 대기 상태는 자발적 거부가 아닙니다. 자리가 없어서 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는 이유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에는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예시

  • 첫 달에 알바나 다른 소득이 있어 소득인정액이 반영된 경우
  • 급여 조정 시기가 지연되어 반영이 늦은 경우

 

3.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자활근로 대기 중인 조건부 수급자들의 실제 사례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 자활근로 대기자 생계급여 사례 비교표

구분 참여 의사 자활근로 자리가 없음 구청 대응 생계급여 지급 여부
사례 A 있음 대기 중 직권보장 처리 지급
사례 B 없음 무응답/거절 조건 불이행 처리 미지급
사례 C 있음 대기 중, 소득 없음 지침 반영 안 함 미지급(항의 후 정정)

핵심 요점: 참여 의사는 명확히 표현하고, 자리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문자나 공문 등으로 확인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이럴 땐 꼭 체크하세요: 대기 중 생계급여 받기 위한 실전 팁

자활근로 대기 중 생계급여를 원활히 받기 위해선 다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

  1. 자활근로 참여 의사 기록 - 신청서나 유선 통화 내용, 문자 등으로 의사 표현 이력 남기기
  2. 구청으로부터 대기 상태임을 확인받기 - “자리 없어 대기 중”이라는 문구를 문자 또는 안내문으로 요청
  3. 소득이 없다는 점 기록하기 - 별도 소득 활동이 없다는 점을 매월 구두 또는 서면 확인
  4. ‘질의응답집 65쪽’ 근거 제시 준비 - 생계급여 직권보장 문구 출력 또는 캡처해 보관
  5. 부당한 지급 거절 시 민원 제기 - 국민신문고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이용 가능

 

5. 🧾자활근로 자리 없다고 기다리는 동안의 생계급여 지급 요약

자활근로 대기 중 생계급여 지급 여부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식 지침에 따르면, 참여 의사가 명확하고 구청 사정으로 자리가 없는 경우 생계급여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구청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더라도 위 지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복지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꼭 자료를 확인하고 권리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자활근로 대기 중 생계급여 지급 여부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식 지침에 따르면, 참여 의사가 명확하고 구청 사정으로 자리가 없는 경우 생계급여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구청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더라도 위 지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복지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꼭 자료를 확인하고 권리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