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부터 고령자 복지주택을 시행해왔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주택의 장점 중 하나는 저렴한 임대료이다. 26㎡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5만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며, 낙상을 비롯한 생활 속 사고에 대비한 안전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만 보고 입주한 고령자들이 예상치 못한 관리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관리비 문제
고령자 복지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임대료는 5만원 이하로 저렴하지만, 관리비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입주민들의 부담이 크다.
실제 사례
경주의 한 고령자 복지주택에서는 월 임대료가 5만원도 되지 않지만, 관리비가 평균 15만원을 넘고, 일부는 17만원 이상 나오기도 한다.
이는 인근 민간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면적이 세 배나 넓은 민간 아파트의 관리비가 7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인데, 고령자 복지주택의 관리비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관리비 상승 원인
관리 인력 비용
LH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이면 관리인을 6명 이상 둬야 하지만, 관리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있다. 올해부터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줄였지만 관리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았다.
4대 보험 비용 전가
관리 인력의 4대 보험료를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부담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일반 아파트에서는 관리 인력의 4대 보험료를 건물주가 일부 부담하지만, 고령자 복지주택에서는 전액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타 운영비 부담
엘리베이터 유지비, 청소 및 경비 비용 등이 일반 아파트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해결 방안
정부 및 지자체 예산 지원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비용을 국비나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4대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입주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및 자원봉사자 투입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맡도록 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관리비 산정 기준 개선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아파트보다 불리한 방식으로 관리비가 산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입주민 대표와 LH 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기료·수도료 등 절감 정책 도입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전기료·수도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 등을 통해 공용 전기료를 절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관리 인력 운영 방식 개편
소규모 단지는 관리 인력을 줄이고, 인근 단지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리 인력 급여의 일부를 LH가 부담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
마치며
고령자 복지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지만, 관리비 부담이 커지면서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비 절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주거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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