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사적 이전 소득이란?
정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통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의 **사적 이전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적 이전 소득이란 누군가로부터 별다른 대가 없이 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은 **공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 개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사적 이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수급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 이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수급자분들께서는 정부가 통장을 확인하는 목적이 월급을 감시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월급,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은 정부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되며**, 이러한 공식적인 소득은 통장이 아닌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의 기관을 통해 신고된 내역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통장을 확인하는 주된 이유는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금액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하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통장을 확인하는 이유
정부에서는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수급자의 은행 계좌 내역을 연 2회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 특정 인물이나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기적인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큰 금액이 한 번에 입금되는 경우**: 단 한 번이라도 높은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해당 금액의 성격을 확인하여 소득으로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입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송금자가 가족, 친척, 친구 등 개인일 경우 사적 이전 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정부는 수급자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삭감, 수급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받는 경우, 이를 **사적 이전 소득으로 인정하여 수급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도 사적 이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 이유는, 수급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은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득 신고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령 수급자가 특정 금액을 차용했다고 해도, 이를 정부에서는 ‘소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
1. 1년간 6회 이상 받은 경우
같은 사람에게서 **1년 동안 6회 이상 송금받은 경우**, 정부에서는 이를 **정기적인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같은 출처에서 일정 금액이 입금된다면, 이는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입니다. 즉,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33만원
- **2인 가구**: 55만원
- **3인 가구**: 70만원
- **4인 가구**: 85만원
이 금액 이하로 돈을 받는다면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과될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됩니다.
2. 1년 동안 6회 미만으로 받은 경우
반면, 같은 사람에게 **1년에 6회 미만으로 송금받은 경우**, 한 번이라도 받은 금액이 크다면 수급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기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년 동안 111만원
- **2인 가구**: 184만원
- **3인 가구**: 235만원
- **4인 가구**: 286만원
즉,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급비가 깎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과될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을 한 번만 받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임대보증금, 수술비, 장례비’ 등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할 경우** 사적 이전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큰 금액을 받을 경우에는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송금받는 금액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 **송금 횟수 및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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