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현대 사회에서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나 장애인은 예상치 못한 위급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순간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2.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다양한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자동으로 신고하는 체계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나 응급관리요원과 신속히 연결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3. 서비스 대상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에게 제공된다.
3.1.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을 받으며 가족이 없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
- 소득과 관계없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3.2. 노인 2인가구
- 65세 이상의 노인 두 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 둘 중 한 명 이상이 당뇨,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 두 명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3.3. 조손가구
- (노인 1명 +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명 + 손자녀) 노인 2인가구 기준과 동일
3.4.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4. 주요 기능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4.1. 화재 감지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화재 감지 센서가 이를 인식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4.2. 응급 호출
침실이나 화장실 등에 설치된 응급 호출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신고도 가능하다.
4.3. 활동량 감지
움직임 감지기와 레이더 센서를 활용해 거주자의 활동 상태를 확인하고,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경고 신호를 보낸다.
5.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및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6. 마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주변에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신청을 돕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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