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소득 수준과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하여 월세를 일부 보조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①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2025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92만6,931원 이하
② 지원 내용
- 임차 가구: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세 일부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 지원
2.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① 서울 (1급지)
- 1인가구: 35만2,000원
- 2인가구: 39만5,000원
- 3인가구: 47만원
- 4인가구: 54만5,000원
- 5인가구: 56만4,000원
- 6인가구: 66만7,000원
② 경기·인천 (2급지)
- 1인가구: 28만1,000원
- 2인가구: 31만4,000원
- 3인가구: 37만5,000원
- 4인가구: 41만3,000원
- 5인가구: 44만8,000원
- 6인가구: 53만1,000원
③ 광역시·세종 (3급지)
- 1인가구: 22만8,000원
- 2인가구: 25만4,000원
- 3인가구: 30만2,000원
- 4인가구: 35만1,000원
④ 그 외 지역 (4급지)
- 1인가구: 19만1,000원
- 2인가구: 21만5,000원
- 3인가구: 25만6,000원
- 4인가구: 29만7,000원
- 5인가구: 30만7,000원
- 6인가구: 36만3,000원
3.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임차 가구뿐만 아니라 자가 가구도 노후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① 지원 금액
-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050만원
- 대보수: 1,610만원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수리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4.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③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마치며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2025년부터 일부 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대상이라면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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