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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의료급여 제도, 10월부터 달라진다! 꼭 알아야 할 6가지 변화

by 사회복지사 실비아TV 2025. 4. 28.

시작하며

의료급여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본인 부담 체계부터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 부담 상한제까지 다양한 부분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개편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가족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제도 변화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용 비례 본인 부담제 도입

(1) 기존과 무엇이 달라질까?

현재 1종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고, 2종 수급자는 10%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외래와 약국 이용 시 진료비에 비례해 본인 부담금이 계산됩니다.

(2) 변화 내용 요약

  • 1종 외래 의원: 4%
  • 1종 병원/종합병원: 6%
  • 1종 상급종합병원: 8%
  • 2종 외래 의원: 4%
  • 약국: 1종, 2종 모두 2%

진료비가 적을 경우(25,000원 이하)에는 여전히 정액제(의원 1,000원, 약국 500원)가 적용됩니다. 다만, 진료비가 높을 경우에는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변화 예시로 쉽게 살펴보기

상황 9월까지 부담금 10월부터 부담금
의원 외래(진료비 5만원) 1,000원 2,000원
의원 외래(진료비 2만원) 1,000원 1,000원 (정액제 유지)
약국(조제비 2만원) 500원 500원 (정액제 유지)

 

2.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

(1) 건강생활 유지비란?

수급자가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상계좌 금액입니다. 미사용 잔액은 다음 해 4월에 현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0월부터 달라지는 점

  • 기존: 월 6,000원
  • 변경: 월 12,000원
  • 연간 최대 환급 가능 금액: 14만4,000원

🌟 건강생활 유지비 달라지는 포인트

  • 본인 부담금 선결제 지원
  • 남은 금액은 연 1회 환급
  •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간접적으로 경감

 

3. 진료 한 건당 본인 부담 상한 설정

(1) 외래·약국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외래 진료 한 건당, 약국 조제 한 건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상한선을 둡니다.

(2) 구체적인 상한 금액

  • 외래: 2만 원
  • 약국: 5,000원

🌟 진료비 상한제 적용 예시

상황 본인 부담금 (상한 전) 본인 부담금 (상한 후)
종합병원 외래(진료비 50만원) 3만 원 2만 원
약국 조제(조제비 10만원) 2,000원 5,000원 (초과 시 상한 적용)

 

4. 본인 부담 차등제 도입

(1) 의료 과다 이용자에 대한 추가 부담

외래 1년 365회를 초과 이용 시, 본인 부담률 30% 적용

(2) 예외 대상

  • 아동
  • 임산부
  • 산정특례 대상자
  • 중증 장애인 등

🌟 본인 부담 차등제 주요 내용 한눈에

대상 적용 여부 특이사항
외래 과다 이용자(일반) 적용 366회째부터 30%
아동, 임산부 등 제외 의학적 필요성 인정 시 제외

 

5. 건강 취약계층 보장 확대

(1) 더 두터운 보호 지원

  • 18세 미만, 임산부, 노숙인 등: 외래·약국 본인 부담 전액 면제
  • 중증 치매, 중증 희귀 질환자: 외래·약국 본인 부담 전액 면제
  • 장애인 치과 진료: 본인 부담 추가 면제

(2) 임산부 인슐린 투여 비용도 경감

2024년 2월부터 시행 중

 

6. 급여수 제한 방식 개선

(1) 지금까지 방식

투약, 외래 모두 합산해서 연간 이용 일수 제한(질환별 상한 있음)

(2) 앞으로 바뀌는 내용

  • 외래와 투약을 각각 따로 계산
  • 연장 승인, 선택 의료급여 기간 제도 폐지
  • 외래는 정제 중심 관리, 입원은 장기입원 관리 강화

🌟 급여수 제한 방식 이렇게 달라진다

항목 현재 10월부터
외래·투약 일수 계산 합산 별도 계산
연장 승인 제도 신청 필수 폐지
관리 방향 단순 이용 제한 과다 이용 관리 강화

 

마치며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크게 개편됩니다. 본인 부담금 체계부터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 부담 상한제, 건강 취약계층 지원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수급자분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의료 재정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꼭 이번 변경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편을 줄이고 혜택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