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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부 둘 다 국민연금 들어야 하는 이유,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by 사회복지사 실비아TV 2025. 6. 30.

시작하며

"남편만 연금 잘 넣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 꼭 들여다보셔야 해요.

국민연금은 단순히 노후에 매달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전체적인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특히 배우자가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본인의 연금과 비교해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지,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연금을 준비하며 여러 갈림길에서 고민했던 적이 있어서, 이번 내용을 보고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1. 남편만 국민연금 넣으면 괜찮을까?

(1) 유족연금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 연금이 많으니까 난 굳이 많이 넣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국민연금에서는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전체의 60%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남편이 월 140만원의 연금을 예상 중이라면, 유족연금은 8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본인 명의의 연금으로 75만원을 받고 있다면, 이 경우는 남편의 유족연금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그 일부인 약 30%만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즉, 본인 연금이 있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이죠.

(2) 연금액이 비슷한 부부라면, 각자 연금이 있어야 해요

남편은 140만원, 아내는 75만원 정도 예상이라면, 유족연금보다 본인 연금 + 유족연금 일부 조합이 훨씬 나아요.

이럴 땐 각자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2. 연금 준비,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이 먼저예요

(1)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높아요

국민연금은 연기해서 받을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나요.

1년 연기하면 약 7.2%가 늘어나고,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하니, 최대 36%까지 월 연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개인연금 중에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은 거의 없답니다.

(2) 이런 순서로 준비해 보세요

📝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 1. 기본적인 국민연금 납입부터 채우기 - 최소 10년 이상 납부가 되어야 연금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 2. 추가 납입 가능한 부분 살펴보기 - 예전에 소득이 없어서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세요.
  • 3. 납부 예외 기간이 있다면, 반납부터 먼저 - 예전 직장 다닐 때 몇 년 빠졌던 기록이 있다면, 그걸 반납한 후 추납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4. 여유 자금이 있다면 개인연금은 보완용으로 -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세요.

 

3.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같이 받을 수 있을까?

(1) 공무원 되기 전 국민연금 납입 경력이 있다면 기회가 있어요

공무원 재직 중에는 국민연금을 낼 수 없지만, 퇴직 후에는 다시 부을 수 있어요.

단, 공무원이 되기 전에 한 달이라도 국민연금 납입한 기록이 있어야 퇴직 후에 이어서 납입이 가능해요.

(2) 공무원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10년 채우면 두 연금 다 수령 가능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20년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을 추가로 8년 더 내서 총 10년을 채우면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 1. 공무원 되기 전 국민연금 1개월 이상 납입하기 -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면, 임용 전에 한 달만이라도 가입하세요.
  • 2. 퇴직 후 국민연금 다시 납입 시작 - 납입 이력이 있다면 이어서 10년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 3. 연금 설계 시 두 개 다 고려하기 - 퇴직 시점과 수령 시기를 잘 조율하면 노후가 더 든든해져요.

 

4. 반납과 추납,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1) 반납 먼저, 추납은 그 다음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국민연금 냈던 기록이 있는데, 중간에 환급받지 않았다면 그 이력을 살릴 수 있어요.

먼저 반납을 해야 추납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반납을 일찍 할수록 월 수령액 산정 기준이 조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해요.

(2) 소득대체율은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1988년 이전 가입자라 하더라도, 지금 납부하는 건 현재 기준의 소득대체율로 계산돼요.

즉, 과거의 혜택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납부하는 게 손해는 아니라는 뜻이죠.

 

마치며

저도 남편이 연금을 꾸준히 내고 있어서 한동안은 "나는 그냥 가사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족연금 구조를 알고 보니까, 제 명의의 연금이 있어야 훨씬 유리한 상황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국민연금은 연기 수령, 추가 납입, 반납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제도예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같이 노후 준비 더 꼼꼼하게 챙겨보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