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입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 소득과 재산 기준에 대해 요약해보려고 해요. “전세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 “일하면 한달에 얼마까지 벌어도 되는지” 같은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1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2. 2024년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
1) 서울 기준
자가 거주 시
- 생계급여수급자: 공시가격 1억6756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1억7516만원
- 주거급여수급자: 1억7944만원
- 교육급여수급자: 1억8051만원
전세 거주 시
- 생계급여수급자: 보증금 1억7638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1억8438만원
- 주거급여수급자: 1억8888만원
- 교육급여수급자: 1억9001만원
서울은 지역 특성상 집값이 높아 기준 금액도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 보증금 기준이 자가 공시가격보다 여유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추가 팁: 공시가격이 갑자기 상승하면 수급자 기준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2) 경기 기준
자가 거주 시
- 생계급여수급자: 1억4856만원
- 주거급여수급자: 1억5894만원
전세 거주 시
- 생계급여수급자: 1억5638만원
- 주거급여수급자: 1억6730만원
경기는 서울보다는 기준 금액이 낮지만, 전세와 자가 모두 생계급여수급자의 기준 금액이 주거급여보다 더 낮습니다. 즉,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재산 한도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포인트: 부천처럼 서울과 인접한 지역은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인천으로 넘어가면 급여 기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광역시, 세종, 창원 기준
자가 거주 시
- 생계급여수급자: 1억4556만원
- 주거급여수급자: 1억5444만원
전세 거주 시
- 생계급여수급자: 1억5322만원
- 주거급여수급자: 1억6257만원
광역시나 세종, 창원은 서울 경기보다 기준 금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수급자의 자가 기준은 다른 급여보다 상당히 낮으니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광역시 거주 시 전세가 자가보다 금액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3. 금융재산 기준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재산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주거용 재산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서울:
- 생계급여수급자: 1억1539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1억1823만원
- 주거급여수급자: 1억2108만원
- 교육급여수급자: 1억2179만원
경기:
- 생계급여수급자: 9639만원
- 주거급여수급자: 1억208만원
광역시:
- 생계급여수급자: 9339만원
- 주거급여수급자: 9908만원
기타 지역:
- 생계급여수급자: 6939만원
- 주거급여수급자: 7508만원
금융재산 기준은 주거용 재산이 없을 때만 적용되며, 서울과 경기 등 주요 도시일수록 기준이 높지만 그 외 지역은 한도가 낮습니다. 이는 전세나 자가로 주거용 재산을 보유할 때보다 훨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주의사항: 집을 처분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낮추면 재산이 금융재산으로 바뀌어 수급자 기준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 기준: 얼마까지 벌어도 될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일해서 벌어도 되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수급자: 101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89만원
- 주거급여수급자: 152만원
- 교육급여수급자: 159만원
근로소득의 경우 30%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버는 금액은 이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공제 혜택이 없어서 기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외 상황: 29세 이하 대학생은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수급자는 141만원까지 벌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수급자나 장애인의 경우도 추가 공제가 있어 기준이 완화되므로 꼭 확인하세요.
5. 사적이전소득 기준
사적이전소득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은 지원금이나 금전입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6회 이상 지원받을 경우
- 한달에 33만원 이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연 6회 미만 지원받을 경우
- 1년 총 111만원 이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를 초과하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포인트: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보다 일시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6.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자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이하
재산 기준:
- 서울: 주거용 재산만 있을 경우 4억4113만원 이하
- 경기: 3억7113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7. 마치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고, 자가와 전세 여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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