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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입금 시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만,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받을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통장 입금 탈락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정부의 통장 점검과 사적 이전 소득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을 1년에 두 번 점검하며, 이를 통해 통장 잔액과 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사적 이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사적 이전 소득이란 개인이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받는 용돈이나 배우자에게 받는 양육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통장 입금 내역과 수급 자격
정부는 최근 1년간의 입금 내역을 살펴보며, 연 6회 이상 자주 입금되거나 한 번에 큰 금액이 들어온 경우 그 출처를 조사합니다. 만약 이 돈이 사적 이전 소득으로 확인되면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심각한 경우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4.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받을 때 주의사항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도 무상으로 받은 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큰 돈을 빌릴 경우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받은 금액이 임대 보증금이나 수술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불가피한 지출로 간주되어 증빙 서류 없이도 사적 이전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수급자 선정 기준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90원
- 3인 가구: 4,704,661원
- 4인 가구: 5,729,913원
-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703,102원 이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통장에 입금된 횟수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6.년에 6회 이상 돈을 받은 경우:
월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334,267원까지는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년에 6회 미만으로 돈을 받은 경우:
1년간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년에 1,114,223원까지는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초과하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며, 초과 금액이 생계급여보다 많으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이 아닌 개인적인 사적 이전 소득이 수급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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