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희망저축계좌Ⅰ은 저소득층이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단순히 기초수급을 포기한다고 해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탈수급 기준과 지급 요건을 정확히 알아보고,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다.
1. 희망저축계좌Ⅰ이란?
희망저축계좌Ⅰ은 일정 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을 위해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① 가입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중위소득 40% 초과 60% 이하
② 저축 방식
- 본인이 매월 10만원 납입
- 정부가 매월 30만원 추가 지원
- 3년 후 총 1,440만원(본인 360만원 포함) 적립 가능
③ 수령 조건
- 3년 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서 벗어나야 함
- 주거급여는 계속 수급 가능
2. 단순 기초수급 포기로 탈수급 인정될까?
희망저축계좌Ⅰ을 받기 위해 기초수급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해서 탈수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 탈수급 조건
- 단순히 '기초수급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는 상태여야 함.
- 주거급여는 계속 수급 가능.
② 소득 유지 요건 충족이 필수
- 3년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유지되어야 함.
- 중위소득 40~60% 범위 내에 있어야 함.
결론적으로,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단순히 기초수급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탈수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희망저축계좌Ⅰ 지급을 위한 조건
희망저축계좌Ⅰ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3년간 소득 유지
- 1인가구: 월 57만4,000원 이상
- 2인가구: 월 94만3,000원 이상
- 3인가구: 월 120만원 이상
- 중위소득 40%~60% 범위 내 유지
②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꾸준히 저축해야 함.
- 중간에 납입을 중단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자발적 기초수급 포기는 탈수급으로 인정되지 않음
- 생계·의료급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탈수급 인정 불가.
- 다만, 소득 증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게 되는 경우는 인정됨.
4. 직장 취업이 필수일까?
희망저축계좌Ⅰ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직장에 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다양한 근로 형태 인정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등 가능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
② 소득 증빙 방법
- 국세청 자료로 근로소득이 확인되면 자동 인정
- 사장님이 발급한 고용임금 확인서 제출 가능
-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제출 가능
결론적으로, 공식적인 직장이 없어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을 유지할 수 있다.
5. 주거급여도 포기해야 할까?
희망저축계좌Ⅰ의 탈수급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
① 주거급여는 유지 가능
- 생계·의료급여를 벗어나도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음.
- 주거급여는 희망저축계좌Ⅰ 지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결론
- 주거급여를 받으면서도 희망저축계좌Ⅰ을 유지할 수 있음.
-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여부만 지급 기준에 해당됨.
마치며
희망저축계좌Ⅰ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려면 단순히 기초수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며 3년간 꾸준히 저축해야 한다. 또한, 주거급여는 유지할 수 있으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위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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