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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개인회생 전 채권추심 대응법 3가지: 전화·방문·지급명령까지 정리

by 사회복지사 실비아TV 2025. 3. 30.

시작하며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끊임없는 연락이다. 처음에는 간단한 메시지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 우편, 지급명령, 심지어 자산에 대한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추심이라는 과정은 무작정 겁먹을 일이 아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면 부담을 줄이고 법적인 절차 안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고려 중인 이들이 흔히 겪는 추심 절차, 특히 문자, 전화, 지급명령, 압류, 방문추심 등에 대응하는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정리해본다.

 

1. 문자와 전화, 그리고 등기 우편은 어떻게 대응할까?

채무 상황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받는 연락은 문자다. 이 단계에서는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 문자 메시지는 채무 상태를 알리는 정도일 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자 한 통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재정 상태를 정리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을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낫다.

전화는 그보다 강한 압박으로 다가온다. 채권자는 법적으로 아침 8시부터 전화를 걸 수 있고,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채무자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며, 어떤 경우에는 협박이나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전화에 대해서도 회피보다는 차분한 응대가 중요하다. 현재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고,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면 된다. 만약 이미 회생 절차를 시작해 사건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를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내부 절차에 따라 추심을 중단하고 다른 부서로 넘기게 된다.

등기 우편으로 날아오는 통지문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기에 법적인 문서처럼 보이기 때문에 당황하기 쉽지만, 단순 통보의 성격이 강하다. 이 역시 법적인 구속력은 거의 없으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2. 지급명령과 압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처법

이후에는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 중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지급명령이다. 이는 채권자가 법원에 간단한 신청만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절차다.

문제는 지급명령이 발송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된다는 점이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한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월급, 통장, 재산 등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필요한 서식은 법원이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만으로도 시간 여유를 벌 수 있고, 그 사이 회생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걸리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급여 입금이 막히거나 통장이 정지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는 사례도 많다. 이런 경우엔 개인회생을 접수하고, 인가결정을 받는 것만으로도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 인가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접수만 해도 사건번호를 통해 추심 중단 요청이 가능하다.

물론 가압류나 가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전체 추심 행위를 정리하는 방식이 훨씬 실질적이고 빠르다.

 

3. 방문추심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

채권자의 연락이 계속되다가 문자, 전화, 통지문 등으로도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접 찾아오는 방문추심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갑작스럽게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문추심 역시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제한이 있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방문 날짜나 시간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채무자의 동의 없이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의사표시를 하면, 추심 직원이 임의로 찾아오는 것은 불법에 가깝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전화나 우편 등 모든 연락을 반복해서 피한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가 협의 없이 방문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방문추심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초기 단계에서 전화 연락에 간단하게라도 응대하는 것이 낫다. 상황을 설명하고 회생 신청 중임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방문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추심 직원들도 회생 신청 중이라는 말을 들으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거나 다른 부서로 넘기게 된다.

 

마치며

채권추심은 법적인 절차로 진행되긴 하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그 압박이 매우 현실적이고 무겁게 다가온다. 단순한 문자나 전화도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지급명령이나 급여압류, 통장정지와 같은 법적 조치는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대응 방법이 존재하고, 특히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상당 부분 정리가 가능하다. 문자나 통지문은 무시해도 되고, 전화는 회생 접수번호로 대응이 가능하며, 지급명령은 이의신청만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 급여와 통장 압류도 인가결정으로 해제할 수 있고, 방문추심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결정이다. 계속 피하고 있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며, 정식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다양한 제도가 준비되어 있고,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다. 추심이 시작되었다면 지금이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