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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수급자 통장관리, 500만원 기준 진짜일까? 핵심 5가지 정리

by 사회복지사 실비아TV 2025. 3. 31.

시작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오해하거나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특히 ‘금융재산’과 관련된 기준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보니, 스스로 잘못 해석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오해 5가지를 정리해본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다.

 

1. 통장에 500만원 넘게 있으면 수급에서 탈락한다?

이 말은 대부분의 경우 사실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에 5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탈락한다고 오해한다. 그래서 수급비가 입금되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잔액이 늘지 않도록 통장을 관리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어느 정도의 준비자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생활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융재산 중 500만원까지는 제외해준다. 즉, 50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게다가 이 외에도 ‘기본재산액’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다. 기본재산액은 주거용, 일반,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는 제외해주는 제도다.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며,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거주 지역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 세종, 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이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을 합치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다면 통장에 1억400만원까지 있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2. 잠깐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바로 탈락한다?

통장 잔액이 기준보다 하루라도 초과하면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정부는 1년에 두 차례, 일정 시점에서 과거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왔다 나가더라도 평균 잔액이 기준 이하면 수급 자격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며칠 동안만 잔액이 500만원을 넘었다 하더라도, 전체 3개월 평균이 기준 이하라면 탈락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수급자 중 많은 분들이 재산이 거의 없거나, 5,000만원 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재산 공제를 반영하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큰 금액을 받으면 빨리 써야 괜찮다?

보험금이나 퇴직금, 연금 일시금처럼 큰 금액이 들어왔을 때, 탈락할까봐 돈을 급히 써버리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단지 그 돈이 통장에서 없어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한다.

  • 주거비교육비, 병원비, 대출 상환 등으로 지출한 경우는 문제되지 않지만,
  • 단순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정부는 해당 금액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일정 금액을 매달 소득으로 간주하여 수급비에서 차감한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119만원이다. 정부는 받은 목돈에서 매달 이만큼씩 차감하면서, 해당 금액이 모두 ‘없어졌다고 간주’될 때까지 감액이 계속된다. 결국 돈은 다 썼는데 수급비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4.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은 빨리 갚으면 괜찮다?

“돈을 빌려서 당일에 다 갚았는데, 통장 잔액은 똑같은데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들 한다. 통장 입출금 내역까지 제출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수급자의 통장에서 입금된 금액은 일단 ‘소득’으로 본다. 출금 내역은 따지지 않는다. 즉, 빌렸든 아니든 일단 입금된 사실만으로 재산 증가로 본다.

정확하게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서류가 있어야 한다.

  • 법원의 지급명령
  •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조세 당국에 등록된 사채 계약서

이런 증빙이 없다면, 빌린 돈도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만 돈을 빌리거나, 빌리는 액수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5. 수급비가 입금되는 계좌만 확인된다?

수급비가 입금되는 계좌만 정부가 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정부는 수급자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며,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모든 계좌가 조사 대상이다.

  • 수급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계좌도 전부 확인된다.
  • 계좌가 여러 개 있을 경우 각각의 잔액까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엄마, 딸,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수급비가 엄마 계좌로 들어오더라도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의 계좌도 모두 확인된다. 즉, ‘가구 전체의 자산’이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히 통장 잔액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공제 항목과 생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된다. 하지만 금융재산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많은 수급자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오히려 자격 유지에 불리한 방식으로 통장을 관리하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다섯 가지 오해는 실제 사례에 근거한 내용이며, 정확한 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중요하다. 정부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대응하는 것이 수급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된다.

복지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