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요즘 자녀가 집을 사려면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2030세대는 서울이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그냥 ‘증여’로 자금을 받으면 나중에 세금이 많이 붙을 수 있어요. 반면, ‘차용증’을 잘 활용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차용증 활용 절세법을 세대별로 나누어 정리해봤어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아보다 보니, 알게 된 노하우를 편하게 나누어 드릴게요.
1. 부모님 돈을 받을 땐, 증여보다 ‘차용’이 나을 수도 있어요
(1) 차용증을 쓰면 뭐가 좋은 걸까요?
‘차용’은 말 그대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이죠. 국세청에서는 이런 약속을 문서로 남긴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도 자금을 이동할 수 있어요.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차용증이 훨씬 유리하답니다.
📝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 1. 자녀가 2억 원 이하를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 → 이때는 무이자로 빌려도 문제가 없어요. 대신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나눠서 매달 조금씩 갚아야 해요.
- 2.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는 경우 → 이때는 이자를 붙여야 정상이지만, 부모님 중 소득이 적은 쪽에게 빌리면 이자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3. 소득이 있는 부모에게 이자를 줄 경우 → 이자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다면, 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크게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득이 없는 부모(예: 전업주부 어머니)에게 빌리는 편이 더 낫겠죠.
2. 2030세대라면 꼭 알아야 할 차용증 활용법
(1)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일까?
자녀가 부모님에게 2억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빌리는 건 가능하다고 해요. 이건 국세청 기준에 따른 거라, 그 이하 금액이면 이자 없이도 괜찮고, 증여로 간주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매월 조금씩 갚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차용증만 써두고 돈을 쓰기만 한다면, 국세청에서 이걸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어요.
📝 2억 원 이하 차용 시 체크포인트
- 차용증 작성 필수 (금액, 이자 여부, 상환 계획 명시)
- 이자 없이도 가능하지만 원금은 반드시 상환
- 매달 일정 금액 송금 내역이 있어야 안전
- 차용증 작성일자, 계좌이체 기록 등 꼼꼼히 보관
(2) 이자를 낼 경우, 부모의 소득 여부도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께 5억 원을 빌리면서 이자 4.6%를 적용했다면, 연간 이자만 2,300만 원이에요. 이걸 소득이 많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구간이 높아져서 세금만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빌렸다면? 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런 점은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3. 4050세대가 노부모에게 자금을 받을 땐?
(1) 증여 대신 차용이 상속세에 유리한 이유
40~50대 자녀가 70~80대 부모에게 자금을 받을 경우, 고민되는 건 ‘증여세’가 아니라 향후 상속세 문제예요. 이때도 차용증이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면제돼요. 그런데 이걸 증여로 받으면, 바로 증여세가 붙어요.
📝 증여와 차용의 차이 정리
구분 | 증여 | 차용 |
---|---|---|
세금 발생 시점 | 지금 바로 증여세 부과 | 나중에 상속 시 계산 |
상속세 감면 여부 | 해당 없음 | 상속 채무로 처리 가능 |
세금 부담 | 약 2,000만 원 발생 가능 | 세금 없이 처리 가능 |
상환 의무 | 없음 | 상환 필요 (실제 또는 계획) |
(2) 부모님과의 관계도 기록에 포함하세요
단순히 차용증만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갚는 의지와 근거가 있어야 하니,
-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매달 송금 내역
- 메모에 ‘상환금’ 등 표시
- 차용증 날짜, 이름, 서명 포함
이런 꼼꼼한 준비가 나중에 국세청 점검 시 중요한 근거가 돼요.
4. 이 방법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모든 가정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우리 집 재산이 20억 원 이상이고, 상속세율이 40%~50%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차용보다 오히려 사전 증여를 통해 낮은 세율로 먼저 세금을 내고 정리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 차용보다 증여가 유리한 상황
- 재산이 10억~20억 이상인 경우
- 자녀 수가 적고, 상속세 공제가 제한적인 경우
- 10년 이상 여유가 있는 경우 → 사전 증여 후 10년 지나면 상속세에서 빠짐
마치며
살다 보면 돈을 주고받을 일이 정말 많죠. 그런데 그냥 주면 ‘증여’가 되고, 잘못하면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저도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재산 이전’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차용증을 잘 활용하면, 세금은 줄이고 가족 간의 신뢰도 지킬 수 있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돕는 마음,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세금 문제로 엉키지 않도록, 차용증이라는 장치를 잘 써보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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