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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이자로 8억 6,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가족 간 차용 꿀팁

by 사회복지사 실비아TV 2025. 7. 5.

시작하며

가족 간 금전 거래,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님께 급한 돈을 빌려드리는 일은 흔하잖아요. 그런데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넘겼던 이 거래가, 나중에 수백만 원의 증여세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가족 간 무이자 금전 거래, 어디까지 가능할까?’, ‘차용증을 쓰면 정말 괜찮을까?’ 같은 궁금증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배운 내용을 제 경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면 왜 문제가 될까?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세법’에서는 예외가 아니에요.

(1) 무이자로 빌려줄 때 ‘이자’를 증여로 간주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국세청에서는 그 ‘이자’만큼의 금액을 증여로 판단합니다. 세법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만큼의 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2) 기준 이자율이 정해져 있어요

현재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5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1년에 2,300만원을 이익 본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3) 적은 금액도 조심해야 해요

무조건 큰 금액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자 이익이 연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세금 문제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2. 무이자라도 세금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차용증만 잘 써도 많은 부분을 피할 수 있어요.

(1)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하기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려면,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해요. 이 안에는 원금, 상환 시기, 이자 유무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 계약대로 상환도 이루어져야 해요.

(2) 거래는 꼭 ‘통장’으로 남겨야 해요

가족끼리니까 현금으로 주고받는 일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 국세청에서 ‘정말 돈을 빌려준 건지, 준 건지’ 알 수 없어요. 계좌 이체로 남기고, 이체 메모에도 ‘원금’이나 ‘이자’라고 꼭 표기해두시는 게 좋아요.

(3) 너무 터무니없는 계약서는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3억 원을 1년 안에 상환하겠다고 쓰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겠죠. 이런 경우엔 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전액 증여로 보일 수도 있어요.

 

3. 최대 8억 6,8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리는 방법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셨을 거예요. 정확한 절차와 조건만 지키면, 세금 없이 무이자로도 8억 6,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 1. 결혼한 부부여야 해요
    이 방법은 배우자와 함께 각각의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혼일 경우엔 불가능해요.
  • 2. 자기 부모님에게 빌리는 금액
    - 남편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2억 1,700만원
    - 아내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2억 1,700만원
  • 3. 배우자 부모님에게 빌리는 금액
    - 남편이 아내의 부모님에게 2억 1,700만원
    - 아내가 남편의 부모님에게 2억 1,700만원
  • 4. 합산 금액 계산하기
    - 각자 4억 3,400만원씩
    - 두 사람 합치면 8억 6,800만원

 

4. 국세청의 의심을 피하려면 이것도 기억하세요

이론상 최대 금액이 가능하다고 해도, 국세청이 형식적 거래로 볼 수 있으니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1) 금액을 일부러 조금씩 다르게 조정해요

모든 부모님에게 똑같이 2억 1,700만원씩 빌리면 ‘형식적인 분할’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 예: 친부모님에게는 2억 1,000만원, 장인·장모님에게는 1억 9,000만원처럼 살짝 다르게 하는 게 좋아요.

(2) 자금 출처가 확실해야 해요

부모님이 빌려주는 돈도 각자의 소득에서 마련된 것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돈이 모두 시아버지 한 사람 소득에서 나왔다면, ‘증여로 우회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3) 상환 계획도 실제로 이행해야 해요

차용증만 쓰고 실제로 돈은 갚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 계약서대로 돈을 갚아나가는 게 중요해요.

 

5. 이런 실수는 꼭 피하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세법은 냉정하게 적용됩니다.

📝 피해야 할 상황 정리

  • 1. 통장 이체 없이 현금 거래만 한 경우
    → 입증이 어려워요. 꼭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 2. 차용증 없이 입금만 한 경우
    → 자칫하면 그냥 ‘증여’로 간주됩니다.
  • 3. 상환을 전혀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한 경우
    → 실제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어요.
  • 4. 거래 금액이 모두 한 부모님에게 몰려 있을 때
    → 세금 회피 목적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마치며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당장은 편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국세청은 오히려 이런 거래를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아요. ‘무이자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의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차용증 작성, 합리적인 상환 계획, 현실성 있는 금액 분배만 지킨다면 8억 6,800만원까지도 무이자로 거래할 수 있어요. 저도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가족 간에도 신뢰는 지키고, 세금도 지키는 거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