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요즘 젊은 세대뿐 아니라 40~50대 분들도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부모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막상 돈을 빌리려다 보면 ‘증여세 문제는 괜찮을까?’, ‘차용증은 꼭 써야 하나?’ 같은 고민이 생기죠.
사실 저도 아이가 결혼하면서 전세자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마음은 도와주고 싶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부모님 돈을 빌릴 때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 즉 ‘무이자 차용증 활용법’을 쉽고 생활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1. 부모님 돈 빌릴 때, 왜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주거나 빌려줄 때, 세법에서는 ‘그게 정말 빌린 건지, 아니면 준 건지’를 따집니다.
그 기준에 따라 증여세가 붙을 수도 있고, 전혀 안 붙을 수도 있지요.
- 증여로 보는 경우: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 약정이 불분명하면 “그냥 준 돈”으로 봅니다.
- 대여로 인정되는 경우: 빌린 증거가 명확하고, 일정한 이자를 약속하거나 무이자 한도 안이면 괜찮습니다.
즉, 서류와 기록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2.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은 한도가 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 돈을 무이자로 빌리면 무조건 증여세 나온다”고 오해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세법상 합법적인 무이자 한도가 있습니다.
📝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 무이자 차용 가능 기준
- 부모님 한 분당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 가능 → 즉, 엄마에게 2억1,700만원 + 아빠에게 2억1,700만원 = 총 4억3,400만원까지 무이자 대여 가능해요.
- 이자 대신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이자금액이 연 1,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세법에서는 연 이자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빌렸어”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전세 보증금 6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할게요.
이때 부모님이 각각 도와준다면 이렇게 나눠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엄마: 2억1,700만원 무이자로 빌려줌
- 아빠: 나머지 금액(예: 3억8,300만원) 중 일부에만 이자를 설정
이렇게 하면 세법상 문제없이,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자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4. 무이자 한도를 넘어가면 이렇게 계산해요
만약 부모님이 더 큰 금액을 빌려주셔야 한다면, 일부에는 최저 이자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2025년 기준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 이율로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연 1,000만원 증여 기준선만 넘지 않도록 계산하면 됩니다.
📝 이자율 계산 간단 예시
- 5억원을 빌렸다면 4.6% 이자는 2,300만원이에요.
- 여기서 1,000만원을 빼면 1,300만원까지만 이자를 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 즉, 실제 이자율은 약 2.6% 수준으로 낮출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만 최소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5. 이자를 주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세법상으로는 이자를 주면 대여가 명확해지지만, 이자에도 소득세(원천징수 27.5%)가 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자를 주는 것보다 무이자 한도 안에서 빌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 부모님이 이미 증여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다면, 이자 지급보다 증여로 보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요.
- 하지만 세무조사 리스크를 피하려면, 약정서와 계좌 입출금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6. 꼭 챙겨야 할 차용증 작성 요령
📝 생활 속 체크리스트 — 부모님 돈 빌릴 때 꼭 써야 하는 내용
- 금액과 날짜를 명확히 적어요. → “2025년 3월 1일, 2억원을 빌림”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록.
- 이자율을 명시하거나 ‘무이자’라고 써야 합니다.
- 상환 계획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예: 매년 1,000만원씩 상환 등)
- 부모님과 자녀 양쪽 서명 및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
- 송금 내역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남겨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있으면 국세청에서도 ‘실제 대여’로 인정합니다.
7. 이런 경우에는 주의하세요
- “빌린 걸로 하고 돌려받는 척만 하는 경우” → 국세청은 이런 ‘가짜 상환’도 확인합니다.
- 형제자매 간 거래도 가능하지만, 부모-자녀 관계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봅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아직 갚지 않은 돈은 상속 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8. 결국 중요한 건 ‘투명한 기록’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는 마음이 앞서기 쉽지만, 돈이 오가는 일에는 늘 기록이 가장 큰 방패가 됩니다.
- 차용증 한 장, 계좌이체 내역 몇 줄만 있으면 불필요한 세금이나 오해를 막을 수 있어요.
- 그리고 이건 ‘탈세’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절세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살다 보면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만 앞세우기보다,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아는 것이 서로를 지켜주는 길이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참 많이 봤어요.
조금만 서류를 챙겼다면 세금 문제로 마음 상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요.
오늘 알려드린 무이자 차용증 활용법, 이건 단순한 세무 지식이 아니라 가족 간 신뢰를 지키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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