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필수 정보: 2025년 변경된 내용 총정리
1. 최저임금 인상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작년 대비 170원이 오른 금액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2,000원 수준이다. 최저임금 적용은 근로자가 한 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누구나 해당된다. 만약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2. 생계급여 기준 변경2025년부터 생계급여와 관련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기존 연소득 1억 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일반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신청이 어려웠던 가구들도 다시 생계급여를 신청할 가능..
2025. 1. 5.